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연체이자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의 연체이자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일 때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이고, 거래상대자가 대가를 늦게 지급하여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 중 ‘주된사업’이 과세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인 경우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91 (<time datetime="1993-12-10">1993.12.10</time> 회신), "과세사업의 연체이자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15)
원 제목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동 연체이자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