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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2. 최신 회답1993.1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원료나 자재로 쓰려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8...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698
과세사업용 원료나 자재로 쓰려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8...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39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자가공급인지 묻는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