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초가 심어진 화분 판매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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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초가 심어진 화분 판매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법인이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소비자에게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이라는 점과 공급 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였다. 이를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거나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21 (<time datetime="1992-06-19">1992.06.19</time> 회신), "화초가 심어진 화분 판매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13)
원 제목
화분류를 매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면세가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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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