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공통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공통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관한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을 건설·취득할 때의 안분법을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관한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붙임 질의회신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 취득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함

본문(원문)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94 1992.12.30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법.

회답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무부 부가22601-194 1992.12.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 (<time datetime="1993-01-12">1993.01.12</time> 회신),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공통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40)
원 제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