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용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 사업장으로 전용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전용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있다.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기 서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전용한다.

질의요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3 (<time datetime="1992-07-27">1992.07.27</time> 회신), "임대용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04)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다른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