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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9.09.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76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301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공통 사용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