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신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신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 없이 매입세액만 있고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있었다. 예정ㆍ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789, 1987.04.23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는 등록사업자가 예정ㆍ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세청 부가22601-789, 1987.04.23 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89 무신고로 놓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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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2 (<time datetime="1993-05-18">1993.05.18</time> 회신), "무신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52)
원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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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