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방송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하면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방송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하면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방송과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면제되나 음악유선방송은 과세된다.

방송 종류별 면세 여부와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겸영 시 등록 의무를 물었다. 방송과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면제되나 음악유선방송은 과세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젼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겸영하게 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송 종류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의 등록 의무는 무엇인지.

회답

1. 방송법에 따른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따른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음악유선방송은 과세된다.

2.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9 (<time datetime="1993-05-06">1993.05.06</time> 회신), "면세 방송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하면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23)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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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