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사업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사업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 22601-7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729, 1992.06.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 22601-729, 1992.06.03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부가 22601-729, 1992.06.03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86 (<time datetime="1992-09-04">1992.09.04</time> 회신), "겸영사업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77)
원 제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