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32회신일 1993.08.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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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사업장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5

과세사업용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자가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만든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2 (1993.08.05 회신), "다른 사업장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29)
원 제목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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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