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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만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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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겸영사업자가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은 착오는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82, 1989.02.04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착오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여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중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영사업자가 신축 또는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면적 등에 따른 실지귀속으로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 착오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아 전액 공제받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2 겸영사업자의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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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5 (1993.07.05 회신), "건물 일부만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44)
- 원 제목
- 겸영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