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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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1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이월 세액공제와 이전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최저한세가 적용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 및 본사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공장·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다음에 적용한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권역 안팎 공장을 함께 이전하면 전액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안팎의 공장을 폐쇄하고 권역 밖 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추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감면된다. 기존 공장은 일부 부품만 생산해 제품생산과 조업이 불가능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외주가공 공장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요?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을 이용하는 사업장이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인지 물었다. 제조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설비와 건축물 또는 사업장·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장·본사 이전 감면소득과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소득과 근무인원·급여총액의 범위를 묻는다. 당해 공장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 소득이 포함되지 않고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생산직은 제외된다.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는 이전 전 급여와 본사업무 외 인원의 급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2004년 허가받은 신공장도 종전 감면되나?
2004. 2월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4.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2월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법인이 종전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4. 2월에 허가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3.12.31. 이전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만 부칙을 적용한다.

56 부동산매매업 법인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부동산매매업이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57 외주가공 중심 사업도 공장에 해당하나?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공장의 범위 등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이460012-11810, 2003.10. 20.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8 지방이전 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방법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228, 2001.05. 23. 회신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9 수도권 본점 법인이 농어촌에 공장을 세우면 창업인가?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때 창업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의 창업중소기업 범위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60 타인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을 받는가?
종전의 사업을 양도하고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4.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양도하고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두 기존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61 공장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로 서로 다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조예46019-157호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2 공장과 본점을 모두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 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규정 적용시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
조세특례-200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을 모두 이전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3 생산설비 없이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해당 읍의 공장을 옮기면 이전 조세특례가 되나?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3. 1. 1. 이후 ○○도 ○○시 ○○읍 소재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후 해당 읍의 공장을 양도하고 권역 밖으로 옮길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은 대도시권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므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하거나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광역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이나 본사를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유치지역은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유치지역이 시행령상 수도권에 포함되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66 연락사무소가 남아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시에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남아 있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수도권에 연락사무소가 남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하며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02.12.11. 개정 전 규정이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 이전 후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감면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폐쇄한 수도권 공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쟁점 규정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본사·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무엇인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지역이전 감면에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수도권 밖 이전 시 공장 전부이전 범위는?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을 옮길 때 전부이전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전부이전한 공장의 범위는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기본통칙의 독립된 제조장 범위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1 해당 지역 이전도 수도권 밖 이전에 해당하나?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도 ○○시 ○○읍(○○산업단지)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나 본사를 특정 산업단지로 옮기면 수도권 외 지역 이전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지방이전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2000년도 중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 공장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법 제63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도 중 종전 공장 등을 양도하고 제시된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지방 이전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 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하고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결합된 공장 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인가?
개별 투자설비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설비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여부를 물었다.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특정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각 설비가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별개의 투자인지를 판단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권역 안에 동일제품 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되나?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에 권역 안에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새로 설치해 임대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이전 공장부지 외에 권역 안의 나대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해당 지역으로 공장·본사를 옮기면 감면되나?
○○도 ○○시 ○○면 ○○리(○○도지역)의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시 ○○면은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나?
○○도 ○○시 ○○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시 ○○면의 수도권 해당 여부와 수도권 내 사무소가 남은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해당 면은 시행령 별표의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남은 사무소가 사실상 본점이면 감면할 수 없다. 이전 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성장관리권역 법인의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개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장관리권역의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이전하거나 공장을 개축해 이전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농공단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무엇인가?
조세감면이 되는 소득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소득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이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여러 수도권 공장 중 하나만 옮겨도 전부 이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여러 공장 중 일부를 옮길 때 공장시설 전부 이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 여부는 독립된 제조장인 공장 단위별로 판단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농공단지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무엇인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대상소득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내에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발생된 소득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이 감면대상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의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기존 수도권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법인세법200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전환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가동 공장을 1990.1.1. 이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다. 질의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인가?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9. 12. 31. 이전부터 가동한 공장을 1990. 1. 1. 이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하면 창업이 아니다.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 전환 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유형인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서비스업 법인의 제조업 전환도 창업감면이 되나?
서비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85.2월)된 법인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사업내용을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서비스업 목적으로 설립등기한 뒤 해당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6 기존 공장을 양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01.01. 이후 사업양수도 방법 등에 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된 공장을 1990.01.01. 이후 승계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가 해당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수도권생활지역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생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이전 감면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이다. ○○시 소재 ○○공단으로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8 조세특례상 신공장은 어떤 공장을 말하는가?
“신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ㆍ수선시설ㆍ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공장으로 등록된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신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 공장 신축도 창업인가?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과 동시에 다른 장소에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세워 새 공장을 신축하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설립과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새 공장을 짓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90 공장 지방이전의 법인세 감면을 판단할 수 있나?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8. 12. 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2001.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예규 등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1 자본재산업 관리직도 현장기술인력인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관리직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 중 규정상 기술자격소지자라야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한다. 기술자격소지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소지자를 뜻한다.

92 공장 이전일과 이전 후 소득 범위는?
공장의 이전일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이전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이전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상 공장 이전일과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이전일은 시설 전부를 옮겨 새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이전 후 공장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 공장 이전비용에 토지 취득가액도 포함되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상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시 공장시설 이전비용에 토지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도 이전비용 등에 포함된다. 대도시 공장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지방공장을 합친 뒤 기존 공장 감면을 유지하나?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에 입지하게 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구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 부지로 옮긴 뒤 기존 공장의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비와 건물을 제품별로 분리하고 제조공정이 무관하며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감면을 유지한다. 이전한 공장은 두 세액감면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 같은 부지의 두 공장에 감면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요?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 별도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이전해 기존 지방공장과 같은 부지에 둔 경우 공장별 세액감면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이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하며 구분경리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동일 부지의 별도 공장마다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동일한 사업장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 공장과 같은 부지로 이전한 뒤 공장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제7조 감면을 계속 받고 이전 후 공장은 제63조와 제7조 중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공장·본사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여부 및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사업장의 용도 전환, 실지거래가액, 사업기간 승계 여부에 관한 적용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사업자의 기간은 제외하지만 법인 합병 시 합병 전 공장과 본사의 사업기간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은 구 공장시설의 전부가 철거 또는 폐쇄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인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새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 모든 공장시설을 철거·폐쇄한 뒤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된다.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고 당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수도권생활지역 이전도 세액감면을 받나?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시 ○○동 ○○공단이 수도권생활지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농공단지 감면과 임시투자공제를 함께 받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00.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대상 공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장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인지가 중복지원 배제의 기준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