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이전일과 이전 후 소득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이전일과 이전 후 소득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일은 시설 전부를 옮겨 새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조세특례 적용상 공장 이전일과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이전일은 시설 전부를 옮겨 새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이전 후 공장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뒤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하는 경우이다. 이전 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된 소득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공장의 이전일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이전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이전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이전일이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전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의 이전일 의미와 이전 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할 때 공장의 이전일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이전 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9 (<time datetime="2000-09-25">2000.09.25</time> 회신), "공장 이전일과 이전 후 소득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26)
원 제목
이전일의 의미와 이전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