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공단지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70-163회신일 2002.10.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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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단지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07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이 감면대상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이 감면대상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의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다.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소득을 발생시킨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대상소득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내에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발생된 소득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되는 소득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내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되는 소득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163 (2002.10.07 회신), "농공단지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80)
원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소득의 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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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