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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장별로 서로 다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조예46019-157호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조예46019-157(2002.10.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별로 서로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조예46019-157(2002.10.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예46019-15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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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 (2004.03.26 회신), "공장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50)
- 원 제목
- 중복지원 배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