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회신일 2004.03.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6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장별로 서로 다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조예46019-157호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조예46019-157(2002.10.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별로 서로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조예46019-157(2002.10.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예46019-15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 (2004.03.26 회신), "공장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50)
원 제목
중복지원 배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