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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비용에 토지 취득가액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도 이전비용 등에 포함된다.
공장 지방이전 시 공장시설 이전비용에 토지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도 이전비용 등에 포함된다. 대도시 공장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할 금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상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 토지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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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0 (<time datetime="2000-09-08">2000.09.08</time> 회신), "공장 이전비용에 토지 취득가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15)
- 원 제목
-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