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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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8건 · 18/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51 대가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가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산식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초과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52 공동도급 대표회사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배분하는가?
대표회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회사가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배분과 합계표 제출방법을 물었다. 대표회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공동수급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 업종별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합산 발행할 수 있나?
건설업자가 발주처와 단일공사를 전문건설 업종별(조경ㆍ실내장식ㆍ소방ㆍ철골공사 등) 완성도지급조건부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각 업종별 건설용역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각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 업종별로 계약한 단일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의 공급시기가 같으면 지급받기로 한 전체 대가의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 계약은 완성도지급조건부이고 용역을 계속 공급하며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

854 재화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먼저 공급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공급이라면 재화를 인도할 때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사후 대금지급 거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 고정환율 계약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그 대가를 확정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한 고정환율로 대가를 정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원화 대가를 확정했다면 당초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화 확정 없이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856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공급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 포함액을 물었다. 실제 받은 연체이자에서 규정된 산식의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산식은 공급가액에 1만분의5와 지연지급일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토대로 한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에 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계약서에 표시한 토지·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사안이다.

858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당해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9 대가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초과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초과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60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십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한다.

861 대출 실행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감정용역의 공급시기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대가를 받는 부동산 감정평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금융기관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2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표시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863 지급지연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99.1.1이후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공급분은 산식 이내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액은 과세한다. 비과세 연체이자에 징수된 부가가치세의 반환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 휴업·사업부진 때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휴업,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휴업이나 사업부진 때 예정신고기간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해당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를 거쳐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교부한다.

866 부가세 미표시 거래금액의 세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867 세액 표시가 불분명하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868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할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869 공급대가가 부가세 포함인지 불분명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며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870 과세 전환 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적용 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 제공이 ’99.1.1일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871 동업 해지로 건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로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동사업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공급시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872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873 어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기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 토지·기계장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기계장치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기계장치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기계장치를 함께 공급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기계장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전체의 권리·의무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기계장치 가액이 불분명하면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거래징수하는가?
일반과세자인 판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판매업자나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미용기구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876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7 법원 판결로 감액되면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8 수입통관 전 물품 양도의 과세표준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이 때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물품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제6호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79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리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 산식 한도를 넘은 연체이자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규정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에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 공급가액 증감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882 보증기관이 갚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공급자가 당해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채무자의 보증기관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보증기관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변제받으면 미회수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구액을 의뢰인이 검토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당 질의에서는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에 공급가액이 확정된다.

884 외화 용역대가 차감 때 어떤 환율을 쓰나?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용역대가에 차감사유가 생겼을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한 환율로 차감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그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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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 거래가액은 합의된 가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886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불공제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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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을 뿐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에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 축산분뇨발효건조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민에게 건축ㆍ토목공사용역과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축ㆍ토목공사와 구분되어 공급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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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토목공사와 함께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구분하여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사대금에 포함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공급가액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 합계표 누락 매입세액을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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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 미제출·오기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 양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수정신고·경정청구 때 함께 내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의 양도인지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사업 동일성 유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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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90 분뇨펌프와 부대설비 공급 모두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ㆍ시공함에 있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당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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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시공할 때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펌프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면 그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공급·시공하고 펌프 공급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891 사업용 건물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사업용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물납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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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의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2 축산분뇨발효건조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민에게 건축・토목공사와 구분하여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토목공사와 함께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축·토목공사와 구분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조기 공급가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고 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3 본부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장별로 다시 발급할 수 있나?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공단이 각 사업장별로 전기를 공급받거나 콘도이용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공단본부 명의로 일괄 교부받는 경우 공단본부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실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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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본부가 일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사용 사업장에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부는 수취한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부 소유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4 공급 후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발생한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895 백화점 임차 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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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을 매출액 비율의 임차료로 빌려 재화를 공급할 때 사업장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해당 매장은 임차한 사업자의 사업장이 된다.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해당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다.

896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과세자는 표시 방식에 따라 대가 또는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897 합계표 기재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누락·거짓 기재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착오 기재로 거래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함께 제시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 도서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각각 과세하나?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려운 도서와 비디오테이프의 일괄공급 과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따로 표시되면 도서는 면세하고 비디오테이프는 과세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경우를 전제로 각각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의 구분 표시나 사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