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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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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의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사업용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물납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0, 1995.1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용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물납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50 과세표준에 없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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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7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사업용 건물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76)
- 원 제목
- 사업용건물을 상속세로 물납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