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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2. 최신 회답1999.06.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566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8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