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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 계약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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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대가를 확정했다면 당초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전약정한 고정환율로 대가를 정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원화 대가를 확정했다면 당초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화 확정 없이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발주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맺으며 고정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대가를 확정한다. 대가는 확정된 원화가액 상당의 외국통화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그 대가를 확정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발주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계약시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그 대가를 확정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함이 없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한 고정환율로 원화 대가를 확정하고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가액.
회답
사업자가 발주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계약시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그 대가를 확정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함이 없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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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0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고정환율 계약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09)
- 원 제목
-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하여 대가를 확정한 경우의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