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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회답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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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4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29)
- 원 제목
-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