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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2. 최신 회답2008.01.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되 공동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되 공동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과 용역 공급에 관한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되 공동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과 용역 공급에 관한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5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구성원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956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를 거쳐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교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