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74회신일 1999.05.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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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7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가 거래대금에 포함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리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법ㆍ령의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조정관련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41301-1888, 1997.7.1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중 당해계약과 관련된 법령의 재ㆍ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계산과 거래징수 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회계41301-1888, 1997.7.1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중 당해계약과 관련된 법령의 재ㆍ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회계41301-188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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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4 (1999.05.27 회신),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99)
원 제목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얼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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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