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2회신일 1999.05.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6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청구액을 의뢰인이 검토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당 질의에서는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에 공급가액이 확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제공시간에 미리 정한 시간당 보수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한다.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해 사업자에게 통보하거나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의뢰인이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법무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해당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이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9306 심판결정
    2025.01.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058 심판결정
    2022.07.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2 (1999.05.26 회신),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97)
원 제목
법무용역 공급에 대한 거래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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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