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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증감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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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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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8 (1999.05.27 회신), "공급가액 증감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11)
- 원 제목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