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도급 대표회사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배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회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공동수급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도급 대표회사가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배분과 합계표 제출방법을 물었다. 대표회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공동수급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는 매출 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5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3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3호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출처별거래분은 별지 제33호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④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6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도급공사에서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가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대표회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공사에서 대표회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구성원 교부 및 합계표 제출방법.
회답
대표회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2
-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28
-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65
-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69
-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4
-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63 (<time datetime="1999-08-06">1999.08.06</time> 회신), "공동도급 대표회사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배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18)
- 원 제목
-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