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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펌프와 부대설비 공급 모두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펌프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면 그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시공할 때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펌프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면 그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공급·시공하고 펌프 공급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민에게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시공한다.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은 별도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ㆍ시공함에 있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당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민에게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ㆍ시공함에 있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당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농민에게 공급·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
회답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펌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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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9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분뇨펌프와 부대설비 공급 모두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64)
- 원 제목
-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ㆍ시공함에 있어서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