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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환 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 전환 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0.03.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99.1.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과세 개시 시점을 물었다. ’99.1.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 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474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과세 개시 시점을 물었다. ’99.1.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 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579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적용 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 제공이 ’99.1.1일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