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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로 건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동사업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동업계약 해지로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동사업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공급시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은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했다. 갑은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았다.
질의요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갑이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 이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중 동업계약 해지로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갑이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 이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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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1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동업 해지로 건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46)
- 원 제목
- 공동사업 중 동업계약 해지로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