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2회신일 1999.08.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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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5

실제 받은 연체이자에서 규정된 산식의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 포함액을 물었다. 실제 받은 연체이자에서 규정된 산식의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산식은 공급가액에 1만분의5와 지연지급일수를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급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급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다 음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1만분의5 ×지연지급일수.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범위

회답

실제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 × 1만분의5 × 지연지급일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2 (1999.08.05 회신),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11)
원 제목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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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