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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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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받은 연체이자에서 규정된 산식의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 포함액을 물었다. 실제 받은 연체이자에서 규정된 산식의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산식은 공급가액에 1만분의5와 지연지급일수를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급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급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다 음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1만분의5 ×지연지급일수.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범위
회답
실제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 × 1만분의5 × 지연지급일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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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2 (1999.08.05 회신),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11)
- 원 제목
-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