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화 용역대가 차감 때 어떤 환율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88회신일 1999.05.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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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5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한 환율로 차감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외화로 받은 용역대가에 차감사유가 생겼을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한 환율로 차감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그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공급한 뒤 공급시기 이후 외화를 받았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생겨 공급받는 자에게 차감액을 외화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아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감되는 금액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차감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로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외화로 차감액을 지급한 경우 적용할 환율.

회답

사업자가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 이후 외화를 지급받아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감되는 외화금액은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 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합니다. 그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8 (1999.05.15 회신), "외화 용역대가 차감 때 어떤 환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47)
원 제목
외화로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차감사유 발생시 적용하는 환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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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