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백화점 임차 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백화점 임차 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해당 매장은 임차한 사업자의 사업장이 된다.

백화점 매장을 매출액 비율의 임차료로 빌려 재화를 공급할 때 사업장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해당 매장은 임차한 사업자의 사업장이 된다.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해당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해당 매장에서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장의 사업장 여부와 매출과세표준금액.

회답

백화점 내 해당 매장은 그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해당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1 (<time datetime="1999-02-13">1999.02.13</time> 회신), "백화점 임차 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65)
원 제목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매장의 사업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