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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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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기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등이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동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등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범위.
회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한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비교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등.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5항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0710 심판결정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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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19 (1999.06.02 회신), "어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7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