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19회신일 1999.06.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2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기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등이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동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등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범위.

회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한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비교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등.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0710 심판결정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19 (1999.06.02 회신), "어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72)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