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업종별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합산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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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종별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합산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업종의 공급시기가 같으면 지급받기로 한 전체 대가의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건설 업종별로 계약한 단일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의 공급시기가 같으면 지급받기로 한 전체 대가의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 계약은 완성도지급조건부이고 용역을 계속 공급하며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발주처와 단일공사를 조경·실내장식·소방·철골공사 등 전문건설 업종별 완성도지급조건부로 각각 계약하였다.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각 업종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발주처와 단일공사를 전문건설 업종별(조경ㆍ실내장식ㆍ소방ㆍ철골공사 등) 완성도지급조건부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각 업종별 건설용역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각 업종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지급받기로 한 전체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단일공사를 전문건설 업종별(조경ㆍ실내장식ㆍ소방ㆍ철골공사 등) 완성도지급조건부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각 업종별 건설용역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각 업종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지급받기로 한 전체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일공사를 전문건설 업종별 완성도지급조건부로 각각 계약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단일공사를 전문건설 업종별(조경ㆍ실내장식ㆍ소방ㆍ철골공사 등) 완성도지급조건부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각 업종별 건설용역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각 업종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지급받기로 한 전체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4 (<time datetime="1999-08-06">1999.08.06</time> 회신), "업종별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합산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18)
원 제목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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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