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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사업부진 때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규모와 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휴업이나 사업부진 때 예정신고기간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해당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에 미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 同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금액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 또는 再更正과 國稅基本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휴업 또는 사업부진을 겪은 경우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휴업,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는지.
회답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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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64 (1999.07.20 회신), "휴업·사업부진 때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67)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의 휴업, 사업부진에 의한 예정신고기간의 신고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