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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2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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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겸용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포함하여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을 포함한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전부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투기지역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을 실가 과세하나요?
지정지역(토지등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해당부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되며, 실질이 점포로 사용되는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투기지역에 있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대상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점포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주거용 건물과 점포의 면적 구분은 사실조사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주택외의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에 비주택 부분도 넣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은 제외하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에는 복합 건물 또는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5 주거에 사용한 펜션은 주택으로 보는가?
펜션을 숙박용역 용도로만 제공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세대원이 당해 건물로 거소 등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용 펜션에 전세대원이 거주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숙박용역만 제공하면 주택이 아니지만 전세대원이 거주하면 겸용주택으로 본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6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중과세율 적용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7 겸용주택 연면적에 어떤 부분을 포함하나?
기준 면적 미만 고급주택의 연면적은 겸용주택의 주택외부분중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면적 미만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단용 연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 중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 지하실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한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은 같은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도 60% 세율이 적용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도 상가 부분에는 6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잔액을 다른 세율 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110 주거용 임대 부분도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111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112 겸용주택은 주택 수에 어떻게 포함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과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다른 1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주택 수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940(1997. 4.21.)을 제시하였다.

113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 면적은 어떻게 안분하나?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를 주택과 점포 중 어디에 포함할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안분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4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고가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겸용주택이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상가 부분까지 포함해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전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5억 원과 상가 4억 원인 사례에서는 상가 부분도 고가주택 부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주택 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부분별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 외 부분과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116 투기지역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변경일 또는 증축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118 겸용주택 양도 시 전체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면적이 더 크고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주택 전체가 비과세된다. 용도 불명 지하실은 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부수토지에는 증축된 주택의 별도 보유기간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19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도 주택인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보는 것이므로, 동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 취득 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2주택자가 된다.

120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겸용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주택 여부와 보유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겸용주택 시설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계단 등 시설물을 주택과 주택 외 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건물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2 겸용주택 지하실은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겸용주택에 있어서 그 지하실의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지하실이 주택 또는 주택 외 면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양쪽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이용내용과 보일러실 구조·정착면적 및 잔여공간 이용상황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 판정시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일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고급주택 여부도 해당 겸용주택의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에서 1주택으로 보는 범위와 수용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되는 부수토지는 수용면적에 수용 전 주택면적 비율을 곱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공동소유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구분등기 공동주택은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6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적 및 가액은 겸용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면적과 가액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면적과 가액 모두 겸용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겸용주택의 주택성과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등의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과 고급주택 기준 및 동일 필지 두 건물의 판단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고급주택 여부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용도는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두 건물의 일체성은 경제적 실체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128 재건축 겸용주택의 건물·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토지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건물과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시점이 아니라 당초 토지 취득일이다.

129 재건축한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고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볼지를 판단한다. 3년 미만이면 증가 없는 주택과 부수토지만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고 용도는 사실상 사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부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면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은 실제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한 채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판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겸용주택의 과세 여부를 판정할 기준 시점을 물었다.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양도 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겸용주택 비과세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증축된 주택 부수토지는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재건축 겸용주택의 보유기간과 면적은 어떻게 보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및 공용시설 배분 기준을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 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 용도는 실제 사용을 따르며 불명확한 계단 등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겸용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범위와 주택·비주택 구분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구분은 실제 사용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6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 해당여부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지하실은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법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취득세시가표준액의 평가 범위를 물었다. 2천만원 이상 여부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지하실은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상가와 공동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가?
하층은 상가(거주용 부분 포함)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거주용 공동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 또는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겸용주택이 아니지만 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38 모자 공동소유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자가 각각 소유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생계 공동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주택 용도를 되돌린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겸용주택중 주택부분을 주택외로 용도변경 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을 비주택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그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0 겸용주택 전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등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복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점포 등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1 주택 면적이 큰 겸용건물은 한 채로 보나?
겸용주택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주택부분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복합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해 주택 부분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겸용주택 증축 후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 전ㆍ후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축된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택 면적 이상으로 주택을 증축한 겸용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건물은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 겸용주택 매매 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된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겸용주택을 매매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신고해야 하지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3년 이상 보유 겸용주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의 부동산 매매에는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4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외의 건물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안의 주거용 방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 판정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146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점포 및 사무실이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있거나 출입구등 실제구조 및 사용형태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순수 임대목적인 주택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건물에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실제 용도를 따르되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 주거부분 등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수 있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고 공용시설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147 용도변경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전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늘어난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연면적이라 함은 당해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인지 판정할 때 주택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에서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 주택 연면적으로 본다. 이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어떤 용도로 구분하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0 증축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주택부분을 증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했을 때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증축으로 인해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