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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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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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겸용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을 포함한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전부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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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투기지역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을 실가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투기지역에 있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대상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점포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주거용 건물과 점포의 면적 구분은 사실조사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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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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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에 비주택 부분도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에는 복합 건물 또는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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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겸용주택 연면적에 어떤 부분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면적 미만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단용 연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 중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 지하실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한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은 같은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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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도 60%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도 상가 부분에는 6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잔액을 다른 세율 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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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 |||||
111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 |||||
114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상가 부분까지 포함해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전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5억 원과 상가 4억 원인 사례에서는 상가 부분도 고가주택 부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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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부분별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 외 부분과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
116 투기지역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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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겸용주택 양도 시 전체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면적이 더 크고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주택 전체가 비과세된다. 용도 불명 지하실은 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부수토지에는 증축된 주택의 별도 보유기간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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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겸용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주택 여부와 보유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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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겸용주택 시설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계단 등 시설물을 주택과 주택 외 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건물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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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겸용주택 지하실은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지하실이 주택 또는 주택 외 면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양쪽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이용내용과 보일러실 구조·정착면적 및 잔여공간 이용상황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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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고급주택 여부도 해당 겸용주택의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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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에서 1주택으로 보는 범위와 수용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되는 부수토지는 수용면적에 수용 전 주택면적 비율을 곱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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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공동소유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구분등기 공동주택은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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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면적과 가액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면적과 가액 모두 겸용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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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재건축한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볼지를 판단한다. 3년 미만이면 증가 없는 주택과 부수토지만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고 용도는 사실상 사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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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부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면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은 실제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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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한 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판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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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겸용주택의 과세 여부를 판정할 기준 시점을 물었다.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양도 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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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겸용주택 비과세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증축된 주택 부수토지는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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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재건축 겸용주택의 보유기간과 면적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및 공용시설 배분 기준을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 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 용도는 실제 사용을 따르며 불명확한 계단 등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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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겸용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범위와 주택·비주택 구분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구분은 실제 사용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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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취득세시가표준액의 평가 범위를 물었다. 2천만원 이상 여부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지하실은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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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모자 공동소유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자가 각각 소유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생계 공동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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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주택 용도를 되돌린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을 비주택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그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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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겸용주택 전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복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점포 등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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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주택 면적이 큰 겸용건물은 한 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복합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해 주택 부분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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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겸용주택 증축 후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택 면적 이상으로 주택을 증축한 겸용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건물은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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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겸용주택 매매 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겸용주택을 매매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신고해야 하지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3년 이상 보유 겸용주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의 부동산 매매에는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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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안의 주거용 방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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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용도변경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전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늘어난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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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인지 판정할 때 주택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에서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 주택 연면적으로 본다. 이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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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어떤 용도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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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증축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했을 때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증축으로 인해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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