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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겸용주택의 보유기간과 면적은 어떻게 보나?
멸실 전후 주택 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및 공용시설 배분 기준을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 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 용도는 실제 사용을 따르며 불명확한 계단 등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 중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이다.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되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보유기간의 계산은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과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및 계단 등 시설물의 면적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같은조 제8항에 따라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물 구분은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계단 등 시설물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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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9 (1998.09.17 회신), "재건축 겸용주택의 보유기간과 면적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52)
- 원 제목
- 겸용주택에서 주택의 용도로 보는 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