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와 공동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와 공동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겸용주택이 아니지만 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상가와 거주용 공동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 또는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겸용주택이 아니지만 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층은 거주용 부분을 포함한 상가이고 상층은 거주용 공동주택인 건물을 함께 소유한 경우다. 인접하거나 상하층인 공동주택의 벽을 철거하여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하층은 상가(거주용 부분 포함)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하증은 상가(거주용부분 포함)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을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 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와 거주용 공동주택을 함께 소유하거나 공동주택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때 겸용주택 및 주택 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 공동주택으로 된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인접하거나 상하층인 공동주택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본다.

2.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03 (<time datetime="1997-12-23">1997.12.23</time> 회신), "상가와 공동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50)
원 제목
상가와 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양도시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