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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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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세대가 다른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구분등기 공동주택은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가 다른 2인 이상이 한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1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1동의 건물이 각호로 구분등기되어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인 경우 1호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가 다른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한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
회답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되어 있고 주택부분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또한 1동의 건물이 각 호로 구분등기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공동주택이면 1호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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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74 (<time datetime="2000-04-18">2000.04.18</time> 회신), "공동소유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61)
- 원 제목
- 공동소유한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