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지하실은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2회신일 2001.02.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 지하실은 주택면적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2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양쪽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겸용주택 지하실이 주택 또는 주택 외 면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양쪽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이용내용과 보일러실 구조·정착면적 및 잔여공간 이용상황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에 있어서 그 지하실의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겸용주택에 있어서 그 지하실의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지하실의 이용내용과 보일러실의 구조 및 정착면적, 잔여공간의 이용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지하실이 주택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하실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지하실의 이용내용, 보일러실의 구조와 정착면적, 잔여공간의 이용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전1974 심판결정
    2008.10.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2 (2001.02.02 회신), "겸용주택 지하실은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97)
원 제목
겸용주택의 지하실이 주택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