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용 건물의 임차인 주거공간도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용도를 따르되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 주거부분 등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수 있다.

겸용 건물에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실제 용도를 따르되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 주거부분 등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수 있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고 공용시설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점포 및 사무실이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있거나 출입구등 실제구조 및 사용형태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순수 임대목적인 주택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점포등 다른목적의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인,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점포 및 사무실이 있는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있거나 출입구등 실제구조 및 사용형태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순수 임대목적인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때 겸용주택에 부설된 대피소 등 시설물은 그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점포등 다른목적의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적용 시 겸용 건물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구분하는 기준.

회답

1.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영업용 건물 내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나 실제 구조 및 사용형태상 순수 임대목적인 주택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본다.

2. 겸용주택에 부설된 대피소 등 시설물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86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60)
원 제목
1세대 1주택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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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