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시설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사용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겸용주택의 계단 등 시설물을 주택과 주택 외 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건물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한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 구분방법.
회답
소득세법상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구분한다.
겸용주택의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는 법무부 소관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2023.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57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114 (2001.03.17 회신), "겸용주택 시설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92)
- 원 제목
-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구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