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시설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114회신일 2001.03.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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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 시설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7

사실상 사용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겸용주택의 계단 등 시설물을 주택과 주택 외 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건물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한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 구분방법.

회답

소득세법상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구분한다.

겸용주택의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는 법무부 소관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114 (2001.03.17 회신), "겸용주택 시설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92)
원 제목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구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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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