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 매매 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 매매 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신고해야 하지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3년 이상 보유 겸용주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겸용주택을 매매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신고해야 하지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3년 이상 보유 겸용주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의 부동산 매매에는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주택 또는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복합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이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와 3년 이상인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된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본문(원문)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는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또한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된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매매하는 겸용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는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또한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된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7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겸용주택 매매 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63)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주택으로 보는 겸용주택)의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