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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면적과 가액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면적과 가액 모두 겸용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급주택 기준을 판정할 대상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적 및 가액은 겸용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적 및 가액은 겸용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판정할 때 면적과 가액을 어떤 범위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할 때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면적 및 가액은 겸용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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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84 (<time datetime="2000-03-27">2000.03.27</time> 회신),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81)
- 원 제목
- 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인 경우 면적 및 가액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