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 면적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 면적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를 주택과 점포 중 어디에 포함할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안분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89-19 및 우리 청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661, 1986.08.29, 제일46014-2247, 1997.09.2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661, 1986.08.29

※ 제일46014-2247, 1997.09.24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에 대한 주택 안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89-19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661, 1986.08.29

· 제일46014-2247, 1997.09.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61 전 세대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제일46014-224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46 (<time datetime="2003-09-05">2003.09.05</time> 회신),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 면적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39)
원 제목
겸용주택의 주택안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