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주택성과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3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의 주택성과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1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고급주택 여부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과 고급주택 기준 및 동일 필지 두 건물의 판단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고급주택 여부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용도는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두 건물의 일체성은 경제적 실체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필지 안에 겸용주택 두 동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등의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판정시 겸용주택의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등의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상기 1.의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판정시 겸용주택의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필지내의 2동의 겸용주택을 한울타리내의 건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경제적인 실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 고급주택 판단 범위 및 동일 필지 내 두 동의 일체성 판단 방법.

회답

1.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2. 위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3. 동일 필지 내 두 동을 한 울타리 안의 건물로 볼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경제적 실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전08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3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3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3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3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3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2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3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3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3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02 (<time datetime="2000-03-11">2000.03.11</time> 회신), "겸용주택의 주택성과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71)
원 제목
겸용주택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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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