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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을 실가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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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점포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토지등투기지역에 있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대상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점포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주거용 건물과 점포의 면적 구분은 사실조사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지역인 토지등투기지역에 겸용주택이 소재한다. 건물 일부는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지정지역(토지등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해당부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되며, 실질이 점포로 사용되는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토지등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해당부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되며, 실질이 점포로 사용되는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의 면적과 그 이외의 점포의 면적 구분은 사실조사사항인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 -10114, 2001.03.17.)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질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답변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즉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토지등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해당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토지등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해당부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되며, 실질이 점포로 사용되는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의 면적과 그 이외의 점포의 면적 구분은 사실조사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3항제2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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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 (2004.10.05 회신), "투기지역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을 실가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40)
- 원 제목
- “토지등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