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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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1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구법상 결손처분 뒤 납부의무가 남아 있나?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하고, 구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없다면 압류여부는 납부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 후 납부의무와 압류의 영향을 물었다.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구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없다면 압류 여부는 납부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96년 이전 결손처분의 경우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가능하고, 96.12.30일부터 1999.12.31일까지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2004.2.10.이전 결손취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 시기의 법령과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인지 여부가 압류 가능성을 좌우한다. 1996.12.29. 이전 처분과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의 처분에 서로 다른 해석사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어떤 경우 체납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국세가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과거 결손처분자의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할 수 있나?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던 것을 발견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 결손처분자의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압류해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며 완성 전까지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에 국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위한 재산조회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1팀-1464, 2005.11.30을 제시했다.

6 과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만 취소와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이 해석은 2004.2.10. 이후 이루어지는 결손처분 취소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요?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는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ㆍ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국세에 대해 발견한 재산으로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중가산금은 결손처분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8 압류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 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관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국세 소멸시효의 진행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압류가 유지된 기간은 중단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9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 전에 처분을 취소해야 하나요?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교부청구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할 때 먼저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취소 후 교부청구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집행 여부는 질의 기관이 자체 판단해야 한다.

10 과거 결손처분에 기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
1969.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체납처분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특히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과 재조세-146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결손처분 후 취득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
96.12.30일부터 ’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취소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해석 이후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만 해당 예규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12 결손처분 뒤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부터 1999년 말 사이 결손처분 후 재산을 발견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이미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회신문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4 결손처분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이며,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에 관한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296 및 징세46101-70을 제시했다.

15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가?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분에 대해 그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했다면 납세의무는 소멸하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후 납세의무와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났다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부동산 압류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16 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나?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는 존재하고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그 전에 유효한 압류 효력이 미치면 시효가 중단된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7 구 결손처분 후 5년이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났다면 결손처분 부분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부동산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다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는 계속 존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와 체납처분이 이어지나?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결손처분 당시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 이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체납처분 효력을 물었다. 수색 통지로 시효가 중단되며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통지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19 무재산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국세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 결손처분 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20 압류할 재산이 없는 수색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할 재산이 없어 수색조서를 통지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해도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하기 위한 수색이어야 한다.

21 결손처분 사실을 어떤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은 국세의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결손사실증명 신청은 발급이 불가하며, 다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와 증명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결손사실증명은 발급할 수 없지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은 발급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결손처분과 징수권 시효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귀하가 질의한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관련 법령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낸다고 회답했다. 붙임 법령의 명칭이나 조문 및 구체적인 해석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 결손처분 뒤 다른 재산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
과세처분된 국세 중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다른 재산 발견 시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결손처분을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과거 결손처분한 국세를 언제 취소할 수 있나?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국세의 처분 취소시기와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취소해도 당초 국세의 법정기일은 바뀌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결손처분한 체납세액도 재산을 발견하면 징수하는가?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금액은 미납국세 총액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하여 과거 미납국세를 낼 때 총액과 결손처분 후 금액 중 무엇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후에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이는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적용되며 재산 취득시점은 관계없다.

26 결손처분 세액의 경매 배당에 어떻게 대응하나?
대법원의 파기환송된 내용에 의거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하고 이에 의거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할 경우 귀서에서는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배당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고, 이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금액에 관한 경매 배당 대응 방법을 물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배당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고등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법원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27 과거 결손처분 후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할 수 있나?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의 결손처분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이나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1996년 이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나?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손처분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인 1996. 12. 30이전의 결손처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받으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1996. 12. 30 이전의 정당한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개정 전의 구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결손처분자도 장기 출국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결손처분된 자라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자가 외국 이주나 1년 초과 체류를 위해 출국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결손처분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손사실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없다.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고 압류를 위한 수색 착수 때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30 결손처분 후 체납액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의 효력은 압류해제 시까지 미친다.

31 결손처분된 국외 거주자도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나요?
결손처분된 납세자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국외 거주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으면 국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납세증명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외 거주 결손처분자도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나?
국세기본법에 의해 결손처분된 납세자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으나,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납세증명서 제출과는 별개의 사안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결손처분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납세증명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결손처분 뒤 재산을 취득하면 체납처분이 재개되는가?
96.12.30 이후 결손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계속유효하여 결손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 결손처분 사유와 체납처분 문제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결손분은 납부의무가 계속되므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을 다시 한다. 1999.12.28 개정 규정은 1996.12.30 이후 적용된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결손처분 사후관리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는가?
납세관리인은 단순한 대행자일 뿐이지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납부의무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납세관리인은 신고서류 작성·제출과 서류·환급금 수령 등을 대신하는 대행자다.

35 결손처분된 체납액도 조세채권으로 남나?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사후관리 상태의 조세채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조치일 뿐이지 결코 대외적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당해 결손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까지 조세채권으로서 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체납액이 국가의 조세채권으로 계속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은 내부적 행정조치일 뿐 채권 포기가 아니므로 결손액은 소멸시효까지 유효하다. 부분결손 여부는 해당 관서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시키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권이 소멸하기 전 재산이 발견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결손처분 후 5년이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나?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 결손처분 뒤에도 통합전산망을 통해 환가충당할 재산을 찾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38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효력은?
’96.12.29.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게 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에 미치는 효력을 물었다. 당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였지만 취소되면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다. 압류 가능한 재산이나 당시 은닉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결손처분 취소 기준은 개정법 시행 전후로 다른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96.12.30 이후의 결손처분액은 추후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결손의 취소를 통해 제반 체납집행이 가능하나 시행일 전 결손처분액은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외에는 납부의무 소멸로 결손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 시행 전후의 결손처분 취소와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6.12.29. 이전 결손분은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 취소한다. 1996.12.30. 이후 결손분은 처분 후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40 결손처분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다시 압류하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면 재산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후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41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면 납부의무가 없어지나?
199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결손처분을 해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42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 후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6.12.30. 이후에는 재산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43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압류도 해제해야 하나?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해제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채권 충당 후 잔여가 없는 재산의 체납처분 중지와 압류해제를 물었다.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결손처분 가능 여부를 포함한 요건 충족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과 관계없이 재산이 발견되면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결손처분의 취소 및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처분은 시효 완성 전까지 가능하고, 그 이전 처분은 당시 존재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만 가능하다. 1996.12.29. 이전 처분에서는 결손처분 당시 발견되지 않은 은닉재산이어야 한다.

45 1996년 이전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나?
정당한 결손처분인 경우 1996.12.29. 이전의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지 물었다. 1996.12.29. 이전의 정당한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구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양도세 고지 후 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있은 경우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와 결손처분 등의 효력을 물었다. 중단·정지 사유가 없다면 납부기한부터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부의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이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47 결손처분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결손처분일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으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에는 결손처분해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어야 한다.

48 결손처분하면 체납세액 납부의무가 사라지나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새 재산을 취득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액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납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 체납·결손 자료는 언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나?
96.12.30.이후 결손처분되어 현재까지 결손상태에 있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정보제공일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서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및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일 이후 현재까지 결손상태이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경과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한 자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채권압류 중 결손처분하면 압류 효력은 남나?
채권압류를 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의 효과를 물었다. 압류금액을 제외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지만 압류금액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4년 체납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의 결손처분에 해당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