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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이면 2016년 과세기간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을 위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 사업연도 변경 시 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그 3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 신고기한을 넘겨도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 우발적 사건 요건에 해당해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정이익 가액을 쓸 수 없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시행규칙상 사유가 있어야 한다.

4 3개월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바꾼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3개월인 4개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한다. 합산 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연으로 환산하되 1년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 여러 종류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등을 일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법령상 보충적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그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신고하지 않은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된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이면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영업권을 상증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는 가중치 합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법인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만 있으면 순손익액의 가중치 합계를 3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순손익이 비정상적이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그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 순손익액과 추정이익을 이용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쓰되,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순손익액의 비정상적 증가 등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세액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각각의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유상감자 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감자를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령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적격 증빙 없는 접대비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나?
접대비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에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접대비를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접대비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1회의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고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 임대사업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임대용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과거 신축 사실이 있어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정하나?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증자한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업 3년 미만 법인 합병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3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으면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합병 전 양 법인의 사업연도가 있으면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15 2006년 말 평가 시 직전 1년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06.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2005년 사업연도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6년 12월 30일일 때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2005년 사업연도이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특별손익 50%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하는지 여부는 절댓값을 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가대상 판단 시 특별손익과 경상손익의 50% 기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지는 절댓값으로 판단한다. 최근 3년간의 특별손익과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을 비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휴업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다시 더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이익을 다시 가산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은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1주당 가중평균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부금한도초과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중평균액에서 기부금 관련 금액의 반영방법을 물었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손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인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분할 등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필요 없이 순손익 등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평가기준일이 연말이면 최근 3개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일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2003년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일일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및 2003년이다.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분할을 한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일정 기간에 분할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의 추정이익 평균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특정 사업 양도 전 연도도 평가기간에 넣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특정 사업 양수·양도 전 사업연도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도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일 때 순손익 계산상 이전 1년의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 가중평균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이면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계산하기 위한 사업연도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가치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과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뺀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최근 순손익액과 추정이익 중 선택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1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평균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특별손익이 큰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법인의 1주당 순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추정이익을 선택해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용된 종전 회신은 순손익액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별손익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0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이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신주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규정을 적용하는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관련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회신을 요청했다. 회신에 수록된 해석은 신주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32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을 연환산한 금액이다.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해 평가기준일 전 1년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3 무상감자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정한 기간 중에 증자ㆍ감자 등을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등을 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3년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4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1년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그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36 사업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가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37 합병 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를 때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질의는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합병 후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 후 양 법인의 순손익이 합산되는 피합병법인 사업연도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특별손익이 크면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주식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추정이익을 선택해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특별손익의 최근 3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40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가 0 이하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판단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 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다. 임원·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43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과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며, 임원·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는 아니다. 법인을 출자로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평가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이면 순손익액 가중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전 2개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일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평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3년 중 단기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사업연도가 2개뿐인 법인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인 법인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연도 주식수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사용한다. 3년 이내 무상주 발행 시 종전 연도는 환산주식수를 쓰지만 무상감자는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를 쓴다.

근거 법령·조문
48 계속 결손인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산식 적용 시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9 합병 전 3년 순손익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기간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시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합병당사법인의 계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합병 전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