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회신일 2004.04.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3

차감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뺀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순손익가치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과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뺀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의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1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서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13조 제2호 및 제3호의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산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령 제56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 (2004.04.13 회신),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78)
원 제목
순손익가치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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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